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의원 등 12인 · 공동 10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11.04
위원회 회부2016.11.07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1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즉,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외국인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고, 체납 외국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허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체류를 불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질서 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5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8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3호 중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