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안 제3조).
나.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의3).
다.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바.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사.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아.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2 | 39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2 | 21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3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2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