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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안 제3조). 나.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의3). 다.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바.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사.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아.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239찬성
새누리당580221찬성
국민의당160311찬성
국민의힘1402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