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손금ㆍ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
1)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안 제18조제6호)
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여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0 | 0 | 9 | 찬성 |
| 새누리당 | 0 | 14 | 1 | 62 | 반대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 | 8 | 4 | 15 | 반대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