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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물류창고 내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234찬성
새누리당620024찬성
국민의당180114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회국민의당전북 김제시부안군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문희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갑/경기 의정부시갑/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