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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물류창고 내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발의2017.03.02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물류창고 내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의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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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3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7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② (생 략)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①·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 략)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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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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