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4 | 33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3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