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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433찬성
새누리당450336찬성
국민의당23008찬성
국민의힘1601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기권찬성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