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제안이유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2.28
위원회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이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6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신 설>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② (생 략)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6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