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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5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현행법령에 의한 보상은 미흡한 실정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액을 늘리고 결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5 발의
발의2017.0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현행법령에 의한 보상은 미흡한 실정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액을 늘리고 결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이에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함. 또한 재심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보상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보상결정과 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함. 주요내용 가. 형사 보상의 피해한도를 구금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재심에서 무죄가 된 실질적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3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검찰청은 보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6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신 설>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② (생 략)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6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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