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1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은 국가배상금과 달리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인…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2 발의
발의2016.1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은 국가배상금과 달리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입법례가 없으며,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헌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보상청구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지급청구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 무죄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하게 함.
주요내용
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한을 그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제척기간을 1년 연장하여 무죄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안 제21조제3항).
다. 보상금 지급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급 기한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6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신 설>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② (생 략)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6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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