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7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상금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2 발의
발의2016.08.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상금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한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나. 보상금 지급 시기를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6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신 설>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② (생 략)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6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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