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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도로의 구조와 교통의 안전, 자연생태계 훼손 최소화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은 도로 건설 시 자동차 통행에 따른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의 소음 피해 또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건설 시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600027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11000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