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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도로의 구조와 교통의 안전, 자연생태계 훼손 최소화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은 도로 건설 시 자동차 통행에 따른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의 소음 피해 또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25
위원회 회부2016.07.26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도로의 구조와 교통의 안전, 자연생태계 훼손 최소화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은 도로 건설 시 자동차 통행에 따른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의 소음 피해 또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건설 시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38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를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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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