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김해영의원과 김병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예술영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함께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2 대안의 주요내용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안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하고, 예술영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함께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8조의3 신설)하는 내용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4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2 | 1 | 12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0 | 1 | 1 | 4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2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반대 | 찬성 |
| 이양수 |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김성찬 |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 | 기권 | 찬성 |
| 김용태 | 새누리당 | 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 | 반대 | 찬성 |
| 신보라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신상진 | 새누리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 | 기권 | 찬성 |
| 심재철 | 새누리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기권 | 찬성 |
| 유재중 | 새누리당 | 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 | 기권 | 찬성 |
| 이장우 | 새누리당 | 대전 동구/대전 동구 | 기권 | 찬성 |
| 이종구 |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 | 기권 | 찬성 |
| 전희경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최연혜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한선교 | 새누리당 | 경기도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병/경기 용인시병 | 기권 | 찬성 |
| 황영철 | 새누리당 | 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 정진석 | 미래통합당 | 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충남 공주시,연기군/비례대표/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기권 | 찬성 |
|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 | 기권 | 찬성 |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기권 | 찬성 |
|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