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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김해영의원과 김병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예술영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함께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김해영의원과 김병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예술영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함께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2 대안의 주요내용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안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하고, 예술영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함께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8조의3 신설)하는 내용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9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6 / 2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예술영화 ,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9. 예술영화, 독립영화 ,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 6의2. (생 략)
5. ∼ 6의2. (현행과 같음)
7. 한국예술영화 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 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43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제14조제1항제9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 독립영화,"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한국예술영화"를 "예술영화ㆍ독립영화"로 한다.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제38조제1항제2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ㆍ독립영화"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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