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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 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최근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2 발의
발의2017.03.22

무슨 법안인가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 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최근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9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6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예술영화 ,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9. 예술영화, 독립영화 ,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 6의2. (생 략)
5. ∼ 6의2. (현행과 같음)
7. 한국예술영화 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 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43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제14조제1항제9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 독립영화,"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한국예술영화"를 "예술영화ㆍ독립영화"로 한다.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제38조제1항제2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ㆍ독립영화"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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