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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의 진흥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등을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하고 있을 뿐임. 그런데 대형멀티플렉스 극장 3개 업체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이 90%을 상회하며 자사 계열 배급사 또는…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5 발의
발의2017.0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의 진흥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등을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하고 있을 뿐임. 그런데 대형멀티플렉스 극장 3개 업체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이 90%을 상회하며 자사 계열 배급사 또는 대형배급사의 영화에만 스크린을 몰아주어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은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여 관객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여 한국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독립영화·예술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9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6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예술영화 ,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9. 예술영화, 독립영화 ,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 6의2. (생 략)
5. ∼ 6의2. (현행과 같음)
7. 한국예술영화 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 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43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제14조제1항제9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 독립영화,"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한국예술영화"를 "예술영화ㆍ독립영화"로 한다.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제38조제1항제2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ㆍ독립영화"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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