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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보고만으로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바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행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별조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되어 있는바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해 보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249찬성
새누리당530024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윤준호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