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보고만으로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바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행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별조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되어 있는바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해 보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2 | 0 | 2 | 49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