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4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05
위원회 의결2019.09.05
법사위 회부2019.09.0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5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고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보고만으로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바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행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별조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되어 있는바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해 보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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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3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3 / 1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① (생 략)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한 자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 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 한 자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 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 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신 설>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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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03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아니한"을 각각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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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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