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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50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하는 조치결과보고서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1 발의
발의2017.09.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하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하는 조치결과보고서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3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3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① (생 략)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한 자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 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 한 자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 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 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 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신 설>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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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03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아니한"을 각각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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