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인증 후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제재할 수 없어 인증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시키기 어렵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적발한 경우에도 권고를 거쳐야만 수거명령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등의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여 수도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2 | 17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3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1 | 1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