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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인증 후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제재할 수 없어 인증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시키기 어렵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적발한 경우에도 권고를 거쳐야만 수거명령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등의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여 수도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217찬성
새누리당470336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401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11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훈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박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