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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5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6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인증 후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제재할 수 없어 인증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시키기 어렵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적발한 경우에도 권고를 거쳐야만 수거명령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등의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여 수도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뿐 아니라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함(안 제14조제2항). 나. 인증을 받은 후에도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다.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라.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수거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제1항). 마.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4조의5 신설). 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83조제1호의2). 사.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93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30 / 40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생 략)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 한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 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 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2. 제1항제4호 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제14조의3(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의3(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신 설>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신 설>
2.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5(현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6(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신 설>
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87조(과태료) ①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2.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3. 제14조의5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3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 또는 제4호"를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4조의3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14조의4제1항 중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2.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현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6(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자 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5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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