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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류제출 요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 법인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안 제11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242조(음행매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133찬성
새누리당562519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4166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