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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준·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재판중인 수사경력자료만 조회할 수 있고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년부 송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어 임용 전 범죄 관련 기록 일부에 대한 검증이 제한되므로 자질 결함자가 임용될 우려가 있음. 한편 중사 이하 부사관의 인원 대비 사고자 비율이 다른 계급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폭행·사기·성범죄 등 자질 결함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바, 준·부사관 및 군무원 또한 장교와 동일하게 임용 전 모든 범죄 및 수사기록 등을 검증하여 품행이 올바른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23찬성
새누리당620024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준영국민의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