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준·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재판중인…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5.18
위원회 회부2017.05.19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준·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재판중인 수사경력자료만 조회할 수 있고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소년부 송치’ 사건은 조회할 수 없어 임용 전 범죄 관련 기록 일부에 대한 검증이 제한되므로 자질 결함자가 임용될 우려가 있음.
한편 중사 이하 부사관의 인원 대비 사고자 비율이 다른 계급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폭행·사기·성범죄 등 자질 결함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바, 준·부사관 및 군무원 또한 장교와 동일하게 임용 전 모든 범죄 및 수사기록 등을 검증하여 품행이 올바른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8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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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 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 에 필요한 경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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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8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장교의 임용에"를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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