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재 매년 6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 일부 학생은 비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 부적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은 최소 2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음.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교육비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부터 신청을 받아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급액을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67 | 0 | 0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