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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현재 매년 6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 일부 학생은 비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 부적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은 최소 2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음.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5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매년 6만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 일부 학생은 비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 부적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은 최소 2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음.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교육비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부터 신청을 받아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급액을 징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0 및 제67조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0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생 략)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7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6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장의2에 제6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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