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처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앞서 먼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2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1 발의
발의2016.09.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처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앞서 먼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2년 6월부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여 학교가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0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생 략)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7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6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장의2에 제6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