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92만 명에게 9,631억원(2015년 기준)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약 90만 명에게 8,435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1 발의
발의2016.09.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92만 명에게 9,631억원(2015년 기준)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약 90만 명에게 8,435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교육비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부터 신청을 받아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0 및 제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0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생 략)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7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6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장의2에 제6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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