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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연장허가 및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한을 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의무를 명시함(안 제14조·제44조·제47조). 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기관의 장 등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0조·제5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22찬성
새누리당520030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2002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