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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 이에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4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연구목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두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타인에게 시체의 일부를…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250151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1021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