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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03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450631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2001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