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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9.20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바,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03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3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9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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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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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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