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은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3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9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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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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