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범죄 예방 효과도 적고,…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26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6 발의
발의2018.02.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범죄 예방 효과도 적고, 형량기준에 따른 공소시효도 짧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30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3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9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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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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