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공공분야,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해 학계, 종교계 등 각계로 퍼져나가고 있음.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 결과라는 진단이 있음. 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범한 성범죄의 처벌을…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2 발의
발의2018.03.1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공공분야,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해 학계, 종교계 등 각계로 퍼져나가고 있음.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 결과라는 진단이 있음. 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범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폭력 피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징역형에 대응한 벌금형 기준 권고에 따라 성범죄의 경중과 특수성에 따른 벌금형 규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안 제30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3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9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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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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