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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 여성들의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2 발의
발의2018.04.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 여성들의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범죄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같은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수준도 매우 미약한 실정임. 이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직장, 사회 및 조직 내에서의 상급자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93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9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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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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