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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1325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김승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기권찬성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기권찬성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기권찬성
이기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이주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허성무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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