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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025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