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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발의2025.09.24
위원회 회부2025.09.25
위원회 상정2026.01.0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04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3호) · 시행 2026-03-17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 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 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 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3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을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을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탁금을"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로, "매년 공탁금"을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탁금"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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