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으나,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짐.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3 | 33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1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