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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표발의 전희경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9.01.08
위원회 회부2019.01.09
위원회 상정2019.03.11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으나,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짐.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34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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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4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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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