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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2015년 접수된 민사사건 중 조정사건은 1%에 불과하여 제도의 활용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매년 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사건들이 고소ㆍ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만큼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장이 조정 사무 처리를 위하여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조정 절차에서 조정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다. 조정절차에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를 준용하여 조정 당사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함(안 제38조). 라. 조정 전 처분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을 증액하여 조정 전 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6007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