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경사진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외에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8 | 0 | 1 | 14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0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11 | 0 | 0 | 0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