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경사진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외에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0114찬성
새누리당570020찬성
국민의당24006찬성
국민의힘23005찬성
무소속11000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