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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지 규정의 적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만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표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명확한 기준에 따라 표지판이 설치되지 못하여 표지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안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도 표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1123찬성
새누리당580128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030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반대찬성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