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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6찬성
새누리당610620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21024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해찬무소속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서울특별시 관악구을/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기권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