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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8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29
위원회 의결2016.12.29
법사위 회부2017.01.03
발의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심리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 라.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61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61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중 "자살시도자 또는"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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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