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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9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9 발의
발의2016.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양상·변화상태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살원인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리부검 과정에서 고자살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유가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등의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률 저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61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61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중 "자살시도자 또는"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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