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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근거 마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3제2항).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선요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3항 및 안 제27조 제3항). 다.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이하 ‘사업인정 등’이라 함)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 마련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허가·인가·승인권자가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등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9찬성
새누리당630217찬성
국민의당10128기권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찬성기권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