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근거 마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3제2항). 3)…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발의2018.12.05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근거 마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3제2항).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선요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3항 및 안 제27조 제3항).
다.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이하 ‘사업인정 등’이라 함)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 마련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허가·인가·승인권자가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등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2) 사업인정 등에 대한 협의 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21조제3항).
3) 제3항의 검토에 필요한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조사의뢰,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4) 제3항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안 제21조제5항 및 제7항 신설).
5)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6) 그 밖에 제1항과 제2항의 협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라.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을 측량하거나 조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출입에 관한 사항을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토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정수를 20명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 부여함(안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및 제53조제4항 단서 신설).
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함(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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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38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9 / 30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ㆍ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② (생 략)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의견청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 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 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측량ㆍ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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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7조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2. 제11조(제27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ㆍ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중 "의견청취"를 "협의 및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로,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를 "사업인정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를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을 "이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측량ㆍ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52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 전단 중 "60일"을 "90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52조제6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및 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