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23찬성
새누리당620223찬성
국민의당28023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